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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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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취약계층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잃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120천원(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천원의 70%)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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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 당일 |
처리절차 | 1. 감면신청(이용자 → 진주시보건소)
2. 감면사유 확인(진주시보건소) 3. 감면 화인서 발급(진주시보건소 → 이용자) 4. 감면 확인서 제출(이용자 → 산후조리원) 5. 감면 이용료 지급 요청(산후조리원 → 진주시보건소) 6. 감면 이용료 지급(진주시보건소 → 산후조리원) |
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 055-749-5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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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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