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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진단 및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지원기준 ○ 만60세 이상 진주시민인 자
○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G30 포함)
○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월 최대 3만원 내 실비지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상시
처리기한 해당 월에 약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치매정신건강과 치매관리팀 전화번호 055-749-4908/4912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진주시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치매관리팀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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