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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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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①진주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인 경우, 최대 15일 환급 가능) ②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③신생아 출산일 3개월(90일)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②,③ 조건까지 충족 시 소득무관, 연장형까지 환급 가능)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대상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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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출산순위와 서비스제공기간에따라 차등지원
(★첨부파일 참고)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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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일 다음달 20일 이내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처리절차 | 신청→제출서류: 신분증,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산모명의 통장(사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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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 055-749-5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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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모자건강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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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다운로드 2025년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산정표.pdf (12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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