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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미혼모 요양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출산미혼모 대상 산전 산후 의료비 및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전4주 전, 산후6개월의 미혼모
지원기준
지원내용 출산을 위한 의료비 및 출산용품 비 100만원 일시 지원 (단, 해산급여 지원자는 해산급여액과의 차액 지원)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전화번호 055-749-8527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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