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내용 | 출산미혼모 대상 산전 산후 의료비 및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전4주 전, 산후6개월의 미혼모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출산을 위한 의료비 및 출산용품 비 100만원 일시 지원 (단, 해산급여 지원자는 해산급여액과의 차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연중 |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부서 |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전화번호 | 055-749-8527 |
---|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