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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선천성 난청 외래검사시 선별,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연계하여 보청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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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인 신생아 또는 만36개월 미만 영아(양측성 난청, 평균청력역치 40dB~59dB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다자녀(둘째이상)가구 |
지원내용 | ○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난청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금액 | ○ 청각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 확진검사 결과 상관없이 난청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확진검사비 : 출생일 1년이내
○ 보청기 지원 : 36개월 미만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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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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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확진검사비 : 신분증, 영수증, 검사확인가능한 서류, 통장사본 지참후 방문접수
○ 보청기 지원 : 신분증, 청력검사 후 처방전, 결과지, 진료기록지 지참 후 방문접수 |
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 055-749-5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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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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