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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선천성 난청 외래검사시 선별,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연계하여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인 신생아 또는 만36개월 미만 영아(양측성 난청, 평균청력역치 40dB~59dB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다자녀(둘째이상)가구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난청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지원금액 ○ 청각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 확진검사 결과 상관없이 난청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확진검사비 : 출생일 1년이내
○ 보청기 지원 : 36개월 미만 영유아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55-749-576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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