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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약제비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 납부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기준 정신질환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지원금액 1인 월 5만원 이내
지원시기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월1회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팀 전화번호 055-749-458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진주시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팀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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