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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신체·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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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대상자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지원기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발생 |
지원내용 |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지원금액 | ○ 시간당 13,500원
- 1구간(480시간)~ 15구간 (60시간) ※ 주말, 법정공휴일 활동보조 이용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시 이용시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시기 | 상시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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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방문조사->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결정결과 통지->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바우처카드 발급->방문모니터링 |
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55-749-8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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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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