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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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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만65세 이상으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노인돌봄사업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독거 및 준독거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시간을 종료한 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이용 가능 ○ 제외대상 - 다른 장애를 중복하고 있지 않은 청각·언어·안면장애인은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지원기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교육서비스 : 인지, 기초학습, PC, 미술, 운동 등 월 최대 16시간 1일 2시간 한도로 진행되는 1:1 특수교육지원서비스 |
지원금액 | ○ 시간당 13,500원
1. 활동지원 1-5구간 중 독거·준독거 장애인 : 72시간 2. 활동지원 6-15구간 중 독거·준독거 장애인 : 40시간 3. 활동지원대상자 중 교육서비스 이용 : 16시간(교육지원 단가 시간당 16,250원) |
지원시기 | 상시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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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방문조사->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결정결과 통지->계약 ->바우처카드 발급->방문모니터링 |
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55-749-8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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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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