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언어발달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도움
지원대상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
지원기준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소득별 차등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연령기준: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지원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
지원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지원시기 상시신청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 신청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전화번호 055-749-8503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