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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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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로서 산정특례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 있음) ○ 2종수급권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또는 타법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기준 |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급여절차 : 1차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병원, 종합병원)또는 제3차(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 1종 수급자
· 외래 1건당 : 의원급 1,000원/병원급 1,500원/대학병원2,000원/약국500원(*입원시 본인부담없음, 단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18세미만자, 임산부, 행려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등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1종대상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월 6,000원(매월 1일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 -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 본인부담 보상제 :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2종 수급자 · 외래 1건당 : 의원급 1,000원/병원급 15%/대학병원15%/약국500원(*입원시 10%,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 보상제 :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단 요양병원에 연간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액이 연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연중수시 |
신청기간 | 연중수시접수
-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본인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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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연장 가능 |
처리절차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는 국가유산청)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등 가구별 상황에 따라 요청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가능 |
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 055-749-8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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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는 국가유산청)에 연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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