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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이하
○ 일반재산 : 15,200만원 이하(주택, 자동차 차량가액 등 포함)
○ 금융 재산 :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금액 ○ 생계비 : 1,620.2천원(4인 기준)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주거비 : 345.6천원(3~4인 기준)
○ 복지시설 이용 : 1,494.1천원(4인 기준)
○ 교육비 : -초 127.9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연료비 : 110천원(10월~3월)
○ 해산비 : 700천원
○ 장제비 : 800천원
지원시기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 (총72시간 이내)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전화번호 055-749-8553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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