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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저소득층 영유아( 0∼24개월)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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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24개월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 ○ 기저귀 : 수급자·차상위·한 부모 가정(조손가정),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24개월 미만 영아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등으로 수유불가,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조손가정 육아 |
지원내용 |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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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기저귀(월 80,000원, 영아 월령 24개월까지)
○ 조제분유(월 100,000원원,영아 월령 24개월까지)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 전까지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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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연중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 기타 서류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 055-749-5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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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① 방문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②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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