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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저소득층 영유아( 0∼24개월)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만24개월미만 영유아
지원기준 ○ 기저귀 : 수급자·차상위·한 부모 가정(조손가정),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24개월 미만 영아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등으로 수유불가,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조손가정 육아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금액 ○ 기저귀(월 80,000원, 영아 월령 24개월까지)
○ 조제분유(월 100,000원원,영아 월령 24개월까지)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 전까지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처리기한 ○ 연중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55-749-577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① 방문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②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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