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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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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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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내용 | ○ 입양 아동 1명당 551,000원 (중증일 경우 6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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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 551천원(중증 62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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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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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5일내 지급여부 통지,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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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방문신청 |
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 055-749-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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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아동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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