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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기준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중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출산 1회당 50만원
지원금액 50만원
지원시기 2021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55-749-577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진주시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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