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
지원대상 | ○ 혼인신고일 기준 18세~49세 남녀
○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주민등록자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재혼의 경우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 1명일 경우 전액 지원, 이미 지원 받은 사람이 2명일 경우 지원 제외 ○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 50만원(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55-749-8527 |
---|
신청장소 |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