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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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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60% 3인 가구 2,660,890 4인 가구 3,240,578 5인 가구 3,798,413 6인 가구 4,336,789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
지원금액 |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연중
(2022.7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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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 전화번호 | 749-8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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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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