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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동영상

작성일
2017-07-19 13:30:28
조회수 :
636
용량 :
60.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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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동영상 시나리오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대한민국 자동차 2천만 시대!
주차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보행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어느 주차장에나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곳에 주차하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최근 이 표지가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집중교체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 기간을 놓치면 9월 1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주차표지는 직사각형에서 동그란 원형으로
본인과 보호자 운전용이 각각 구분됐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엔 장애인 표지만 있으면 무조건 주차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한 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있는데 주차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Q. 장애인표지만 있어도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반드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을 제외한 누구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노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주차가 불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노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아니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존재하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당당히 주차를 하는 한 자동차
그런데 그때!

과태료 10만원 부과!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Q.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단속구역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전부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법규 위반차량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차에서 멀쩡히 내리는 모녀!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탁돼 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점거해두는 경우
2. 장애인 전용 표시를 훼손하는 경우
3. 장애인이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하거나 승하차에 불편을 줄 경우

이 모든 행위에 과태료가 50만원이 부과됩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평행 주차하는 것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중증장애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평행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Q.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구역에 주차를 하려면 반드시 주차가능 표시를 부착하셔야 하는 데요. 장애유형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 표지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기준에 해당한다면 하루빨리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꽉 찬 주차장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차는 이곳에 주차할 수 있는 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보, 휴대폰 좀 줘 봐요.
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규 위반은 이 어플로도 신고할 수 있대요.

그렇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설치한 뒤 민원인 정보를 입력 후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를 누른 후 촬영을 하고 신고 위치와 위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없어도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누구든지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세부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
-주차구역 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제작하여야 한다.
-그 안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 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배려가 만드는 큰 기쁨, 모두가 행복해지는 주차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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