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간개방화장실의 불법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하여 『민간개방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화장실 관리주체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사 업 명 : 민간개방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서비스
2. 신청대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 주유소, 극장 등에 설치된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민간개방화장실)
3. 신청방법 : 전화 신청 (진주시 하수시설과 하수관리팀 ☎ 055-749-4773)
4. 신청기간 : 연중 수시
5. 비 용 : 무료
※ 전화로 신청하시면 일정 협의 후 우리시 여성안심지킴이(2명)가 현장 출동하여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에 따른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