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늘리기 정책인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다자녀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
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 :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가구
• 감면기간 : 막내가 만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
•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 2018년 6월 납기분부터
• 신 청 일 : 2018. 4. 2일부터
• 제출서류 :
- 다자녀가구 감면신청서(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