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간 : 2025. 2. 3.(월) ~ 2. 21.(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3. 사 업 량 : 6개소(연수생 6명 - 선도농가 6명)정도 * 동시 신청
4. 교육기간 : 3~7개월 정도 ※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량 교육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대상
귀농연수생(6명 정도) |
선도농가(6명 정도) |
다음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 농식품부 2025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신청자 |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 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6. 지원내용 : 연수생(교육훈련비 월 최대 80만원), 선도농가(현장실습비 월 최대 40만원)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해 지원 / 최대 월 20일(1일 8시간) 지원 가능
7. 운영방법 : 연수생이 선도농가 농장에 방문하여 실습 교육 수행
8.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2월 중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