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2. 8. 13. ∼ 2012. 8. 28.(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박순애(경기도 파주시 )
- 김경희(경기도 파주시 )
5. 공고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붙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031-940-5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