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개요
가. 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나. 조사대상 :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다. 조사년도 : 2015년
라. 조사기준 : 연간실적 2015.01.01.~ 12.31.기준, 누적현황 2015.12.31까지
2.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는「작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시행하니, 붙임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 일정대로 실태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2.5일까지 입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홈페이지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시스템(www.smalllibrary.org)-도서관 통계
- 작은도서관운영평가 시스템 바로가기
나. 추진일정
1) 작은도서관 통계입력 및 실태조사지 제출(현장운영자) : 2016. 2. 1(월) ~ 5(금)
가) 여건상 입력 불가 도서관은 실태조사서 제출(팩스 749-2989)로 대체 가능
나) 시스템 입력하였더라도 실태조사서는 별도 팩스 제출(입력 내용 확인용)
2) 미입력자료 및 오류 수정(지자체담당) : 2016. 2. 11(목) ~ 1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