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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ㆍ녹지 점용 허가신청 | |||
공원관리과 녹지관리팀 | |||
749-8755 | 민원여권과, 공원관리과 | ||
15일 | |||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위치도, 평면도 각 1부 ○ 공사시행계획서 1부 ○ 원상회복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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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조사 → 결재
→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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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점용료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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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조성계획 저촉여부
․ 점용으로 인한 공익 및 미관 저해여부 ․ 관계법령 저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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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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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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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