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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산림경영 | |||
749-5351 | 민원여권과 | ||
10일 | |||
1.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3.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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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서류 및 현지확인)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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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000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매년 산림청장 고시금액에 의함 ․ 복구비예치(허가면적 660㎡이상) : 당해연도 산림청 복구비산정기준고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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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타당성 여부 ․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제15조, 제15조의2 제1항,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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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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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
국민신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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