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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산림보호 | |||
749-5353 | 민원여권과 | ||
10일 | |||
○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 1부
○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 소유의 임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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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요건검토 → 선발증서 작성 → 선발증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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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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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50세 미만의 자로서 영림계획에 의하여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 5㏊이상 소유 산림(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소유포함) ․ 10㏊이상 국․공유림을 대부 분수림 설정 받은 자 ․ 3㏊이상 임야 소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가진 자 ※ 산림청훈령 ⇒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2장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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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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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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