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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산림보호 | |||
749-5353 | 민원여권과 | ||
자영독림가(10일), 우수독림가(15일), 모범.법인독림가(25일) | |||
○ 독림가선정신청서 1부.
○ 독림가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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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선정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요건검토(선정추천) → 선정서작성 → 선정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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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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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독림가 자격요건 확인 * 자영독림가 : 소유산림 20ha이상, 조림실적 10ha이상으로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어 5년이상이 된 자 또는 조림면적 10ha이상(유실수의 경우는 5ha이상) * 우수독림가 : 소유산림 1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50ha이상(유실수의 20ha이상) * 모범독림가 :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이상 나. 신청인, 산림소유자, 산림경영규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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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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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4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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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