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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 인정신청

독림가 인정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산림과 산림보호
749-5353 민원여권과
자영독림가(10일), 우수독림가(15일), 모범.법인독림가(25일)
○ 독림가선정신청서 1부.
○ 독림가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림가선정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요건검토(선정추천) → 선정서작성 → 선정서교부
없음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독림가 자격요건 확인
* 자영독림가 : 소유산림 20ha이상, 조림실적 10ha이상으로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어 5년이상이 된 자 또는 조림면적 10ha이상(유실수의 경우는 5ha이상)
* 우수독림가 : 소유산림 1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50ha이상(유실수의 20ha이상)
* 모범독림가 :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이상

나. 신청인, 산림소유자, 산림경영규모 확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2019-3-24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5] 독림가선정신청서(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전화번호 :
055-74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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