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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산림경영 | |||
749-5351 | 민원여권과 | ||
30일 | |||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6.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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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심사(서류검토,현지조사) → 결재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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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 복구비 : 당해연도 산림청 복구비산정기준고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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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석채취허가 사유의 타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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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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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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