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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산림경영 | |||
749-5351 | 민원여권과 | ||
15일 | |||
1.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1부
2.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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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현지조사확인 → 적지복구비용산출 → 복구비용납부통보 → 복구비용예치 → 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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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료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 복 구 비 : 당해연도 산림청 복구비산정기준고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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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토사채취신고 사유의 타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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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5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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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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