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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산림경영 | |||
749-5351 | 아래 제출처 참조 | ||
7일 | |||
가. 구비서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1부 ○복구설계서 1부 나. 제출처 ○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국유림의 경우 - 접수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처리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 접수 : 국유림관리소 - 처리 : 국유림관리소 ○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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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현지조사확인 → 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적합여부검토 → 복구설계서 승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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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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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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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적합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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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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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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