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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산림경영 | |||
749-5351 | 민원여권과 | ||
7일 | |||
○산림경영계획서 1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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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주 작성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작성지시(시장.군수 → 산주) (1월말)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작성신고(산주 → 시장.군수) (3월말)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작성의뢰(산주 → 영림기술자)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인가신청(산주 → 시장.군수) (10월말)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인가(시장.군수 → 산주) (30일이내) ⇒ 작성경비 지급(산주 → 지방산림기술자) ▒ 조합위탁작성 지방 자치단체장계획작성지시(시장.군수 → 산주) (1월말) ⇒ 지방자치단체장계획작성신고(산주 → 시장.군수) (3월말)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작성의뢰(산주 → 조합)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인가신청(조합 → 시장.군수) (10월말) ⇒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인가(시장.군수 → 산주) (30일이내) ⇒ 작성경비 지급(산주 →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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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변경)인가 작성경비 : 매년 산림청 고시기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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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획작성 지시 ․ 지방 자치단체계획인가(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① 지방자치단체 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검토 - 지방 자치단체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와 일치여부 - 지방자치단체 계획작성 기준에 적합여부 - 시업계획의 합리성 여부 - 산주의 산림경영의사 반영여부 ② 검토후 조치사항 - 필요시 현지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계획이 작성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 계획 인가 ※ 인가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계획내용 등이 지방자치단체 계획 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확히 명기 반려하여 인가신청인이 조정후 재인가 신청토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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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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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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