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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
749-5342 | 민원여권과 | ||
5일 | |||
○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폐기물분석 결과서 ○ 폐기물 수탁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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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 → 실태조사(필요시)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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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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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종류별 수집 · 운반 · 처리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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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3,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의 2 , 제6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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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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