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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
749-5342 | 진주시 민원여권과 | ||
10일 | |||
○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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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및심사(자원순환과)〔현지조사〕 →결재(시장) → 결과통보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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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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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 신고 및 변경신고사항 발생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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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대상, 변경시고 사항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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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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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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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