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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
749-5342 | 민원여권과 | ||
즉시 |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 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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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자원순환과) → 결재(시장) →결과통보(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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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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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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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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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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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