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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
749-5342 | 민원여권과 | ||
30일 |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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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자원순환과) → 결재(시장) →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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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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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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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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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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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