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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 휴업 및 폐업 신고 |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
055-749-8705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
즉시 ~ 7일 | |||
□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 쓰레기봉투 판매소 휴업 및 폐업 신고서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 지정서 분실시 : 분실사유서 첨부 □ 처리기간 - 지정신고(신규): 7일 - 상호 및 명의변경신고: 3일 - 휴업 및 폐업신고: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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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방문 신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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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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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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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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