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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음식점 200제곱미터, 집단급식소 100이상, 대규모점포 등) |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
055-749-8714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
7일 |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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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재_>신고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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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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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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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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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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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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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