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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순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공모 추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자원순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사업추진이 가능한 10인 이상의 모임)
○ 도민 스스로 '우리 동네`의 쓰레기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을 협의체
또는 주민(협의체)
2. 지원사업
○ 민·관 협력 주민주도형* 자원순환마을 조성 지원
1) 마을 기본형 : 주민 스스로 발굴한 마을의 쓰레기 문제와 해결책을 통한
지역(마을) 특화된 자원순환 정책 발굴
2) 마을 성장형 : 기 조성된 자원순환마을(기본형)의 자원순환 모델(시스템) 유지 및
2단계 성장 투자 등 ※ 최대 2년 지원
3. 지원범위
○ 마을 기본형 : 1개 마을(단체·공동체)당 최대 2,000만원(도비 보조금)
○ 마을 성장형 : 1개 마을(단체·공동체)당 최대 1,000만원(도비 보조금)
4. 사업추진기간
○ '25년 해당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3월경)로부터 12월까지
5. 제출서류
○ 2025년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신청서(붙임) 1부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5. 1. 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신청(www.losims.go.kr) 후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25. 1. 31.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환경정책과(자원순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