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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5 | 민원여권과 | ||
10일 | |||
* 등록
-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 -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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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현장확인(필요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시공업(변경)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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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
면허세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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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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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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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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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