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5 민원여권과
5일
-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 원상복구계획서
- 현장사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현장확인(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종료증 교부
없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지하수법 제9조의 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1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