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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5 | 민원여권과 | ||
5일 | |||
-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 원상복구계획서 -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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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현장확인(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종료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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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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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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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의 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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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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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