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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5 민원여권과
30일
-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영향조사서 심의의뢰(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허가신고증 교부
수수료 : 30,000원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지하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8조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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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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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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