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5 | 민원여권과 | ||
30일 | |||
-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영향조사서 심의의뢰(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허가신고증 교부 |
|||
수수료 : 30,000원 |
없음 |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
지하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8조 |
|||
2024-03-1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