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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5 | 민원여권과 | ||
15일 | |||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2. 사업계획서(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3.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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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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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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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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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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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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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