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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5 민원여권과
10일
* 등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현장확인(필요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증 교부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면허세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지하수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47조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51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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