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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5 | 민원여권과 | ||
10일 | |||
* 등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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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현장확인(필요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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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
면허세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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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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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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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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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