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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8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3일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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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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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면허세(대표자 변경시) : 읍.면 4,500원 동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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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관리대상시설 변경(폐쇄) 적합 여부 검토 (저장시설 및 배관 등에 관한 재질, 규격, 수량, 저장시설의 배치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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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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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JAN-19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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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