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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 |||
055-749-5563 | 민원여권과 | ||
1일 | |||
- 구 비 서 류
ㆍ 신청서 ㆍ 기간연장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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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관련과협의】(실무종합심의회)→결재(시장)→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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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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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제5조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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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29.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