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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 |||
055-749-8896 | |||
승인대상: 14일 / 신고대상: 7일 |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지형도(1/25,0000) - 지적측량성과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법원등기소 - 권리자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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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타다성여부 등) ⇒ 허가(협의,승인)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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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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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예지금 공사비 (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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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검토
- 하천구역 경계 검토 - 수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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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적도 작성시 일시점용 및 영구점용 구분작성 - 준공시 원상회복을 철저히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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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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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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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