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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환경관리과 환경행정담당
749-8635 환경관리과
3일
신청서 1부 (작성시 이장확인 서명을 받아야 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읍면동) )[현지조사]
-> 검토(환경관리과 환경행정담당)
-> 포획계획 수립(엽사 선발)
-> 결재(시장)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820094120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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