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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담당 | |||
749-8635 | 환경관리과 | ||
3일 | |||
신청서 1부 (작성시 이장확인 서명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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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읍면동) )[현지조사] -> 검토(환경관리과 환경행정담당) -> 포획계획 수립(엽사 선발) -> 결재(시장)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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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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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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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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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