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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8 | 민원여권과 | ||
10일(폐수무방류시설 60일) | |||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이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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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정책과 수질보전담당) -> 결재(시장)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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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5종 : 읍.면 4,500원 동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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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고) 서류 검토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오염물질 적정처리
가능 여부 검토 - 사전 설치허가(신고)에 따른 각종 예측량의 적정성 유무, 배출 배관도, 설치내역 등의 검토 - 각종 측정기기의 정위치 부착사항 도면 확인 - 공장등록사항, 건축허가사항 드으이 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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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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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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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