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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8 | 민원여권과 | ||
7일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1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각 1부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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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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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면허세 5종 : 읍.면 4,500원 동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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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관리대상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검토 - 토양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검토 - 토양오염 방지 조치계획서 검토 - 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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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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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JAN-19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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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