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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및 신고 | |||
환경관리과 수계관리팀 | |||
749-8653 | 민원봉사과 | ||
20일 | |||
* 행위허가 신청
- 허가 신청서 1부 -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 사업계획서 1부 -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 행위신고 - 행위신고서 1부 - 행위지역의 위치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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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정책과 수질관리담당) ->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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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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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제7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등에 적합여부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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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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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FEB-11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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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