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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5 | 민원여권과 | ||
5일 | |||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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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현장확인(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준공확인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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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취득세(취득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면허세(읍면 12,000원 동 2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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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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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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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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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